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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해외채권 포함), 결제대금, 빌려준 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십니까?
김맹영     (39.♡.240.109)   조회 : 2038  2012-10-16 21:31:48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솔로몬신용정보(주)는 1999년 국내 유수의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시티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국내 최대의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귀사의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 미수금, 못받은 돈 회수〕 〔국내 최초로 수출대금 등 해외채권도 가능〕

※ 거래상 발생된 모든 금전채권

매출대금, 해외수출대금, 판매대금, 공사대금, 임 가공료, 각종 계약금 등.

※ 민사채권

개인 간 빌려준 돈, 임금, 손해배상금, 통장으로 빌려준 돈 등 못 받은 돈.

채무자에 대한 확실한 전반적인 재산 및 신용조사도 없이, 단지 떠도는 소문만 믿고서 재산과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앞서 판단하시고 채권회수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악성채권은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회수가 힘들어 집니다.

 

〔부실채권 방지대책〕

(1)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인 폐업은 채권회수 대상이 없어지므로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가 결제를 미루면 대표이사 또는 제3자(직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으십시오.

(3) 의심스러운 법인(결제지연, 임금체불 등)은 수시로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4)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는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출생지 및 고향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원인서류는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6) 신규거래처는 신용조회 후 거래를 하심이 안전합니다.

 

※ 채권소멸시효 확인.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을 주장 할 수가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거래채권은 통상 3년임)

※ 채무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채무자만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그래도 부실채권이 발생한다면 솔로몬신용정보(주)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 신용조사수수료는 채권을 회수하면 지불하는 후불제(해외채권 제외)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회수 수수료가 다소 상향됩니다.

※ 수임을 받는 즉시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심방향을 설정한 후 법적절차 실행을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은 채무를 상환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채무자의 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전지역 및 해외(일부 국가 제외) 추심이 가능합니다.

귀사에 부실채권 및 장기미수채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신용정보 서대구지사 채권관리팀 김맹영 부장

(☎ 직통 053-557-4543, 010-6415-6616)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양해 없이 글 올림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를 하시려면 비번 K1188 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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